문서번호 행정지원과-3788 결재일자 2023. 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최순영 임지미 이영세 02/24 代이영세 노후 전자제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3. 2.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노후 전자제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내구연수 초과로 훼손 및 사용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불용결정하고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함. ㅊ Ⅰ 추진개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 (불용 결정 가능 물품)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Ⅱ 불용결정 불용대상 물품 현황 : 3건 연번 품명 수량 단위 구입일시 내용연수 비고 1 냉방기 1 개 2006. 9. 24. 10 2 복사기 1 개 2010. 6. 18. 6 3 복사기 1 개 2014. 4. 25 6 불용결정 사유 - 내구연한 경과 및 훼손으로 인하여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임. Ⅲ 처분계획 처분 절차 ○ 개관 불용품조사 ? 불용처분 계획수립 ? 물품시스템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 처분 ○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 71조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아래의 경우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 - 훼손으로 인하여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능 - 수선 비경제적인 물품 처분 방법 : 무상양여 ○ 우리시 자원순환과-6351(2020. 4. 1.)호에 의거하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 공제조합에 무상양여 Ⅳ 행정사항 불용품 처분 및 물품관리시스템 전산입력 관리(~23. 2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물품 인계(~23. 3월중) 붙임 : 불용대상 물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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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031008
본청
행정지원과-3788
D000004746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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