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 사전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 사전통지 1.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을 하려고 하는 자는 휘발유·경유 또는 등유에 대한 거래상황기록부를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전자·전산 또는 서면)하여야 합니다. 3.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4. 이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2022.9.19.(우편도착일 기준)까지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로 붙임 양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미제출시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1.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리인선임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미경 에너지관리팀장 박준석 녹색에너지과장 08/29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1630 ( 2022.08.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14 /전송 02-2133-1020 / art642@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9.3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처분사전통지서.hwpx

    비공개 문서

  • 2.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 3.대리인선임 통지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1630 생산일자 2022-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경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609713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