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70세대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 지정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70세대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 지정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70세대 공동주택도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련”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구청에 건의 시 입주민의 80% 동의하에 의무대상 신청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 았으나 동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입주민이 해당 아파트가 의무시설 지정되도록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70세대 공동주택도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도록 개선 요청함 나. 답변 내용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 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및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등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거주하는 70세대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집합건물법 적용 대상입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2호마목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될 수 있으며, - 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법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기 법령 등의 조건을 갖춰 동법 제10조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에 따라 관할 구청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17 ( 2022.08.26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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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70세대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 지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17 생산일자 2022-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60876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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