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하수도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사전통지 알림 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11679(2022.8.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입니다. 3.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행정절차법」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의견서를 2022.9.5(월)까지 제출 바라며, 별도 의견이 없고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 감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태료 납입고지서(붙임3)를 통해 사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측정기기 부적합 사항을 정상화하고 개선완료 보고서를 2022. 9.5(월)까지 제출하기 바라며, 향후 수질 측정기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개선의견서(서식) 1부 4 과태료 납입고지서(서울 탄천하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우정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시설과장 08/26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5427 ( 2022.08.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물재생시설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36 /전송 02-2133-1043 / swj1127@seoul.go.kr / 부분공개(5)
26672738
20220827043507
본청
물재생시설과-25427
D00000460884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