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협조요청(61차) 1.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위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의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자료제공을 요청드리니, 8월 31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지원 개요 - 감면대상 : 소상공인 및 월 300㎥ 이하 사용 수전 - 감면금액 : '22.1월 ~ '22.6월 납기 사용량의 50%(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신청기간 : '22.3.2. ~ '22.9.30.(방문·전화·인터넷 신청) 나. 자료요청 내용 ※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활용동의 여부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제공 붙임 1.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신청현황(61차, 8.19.~ 8.25.) 1부. 2. 과세정보제공요구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주무관 김진희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요금관리부장 08/26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5190 ( 2022.08.26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4 /전송 02-3146-1209 / mellow3110@seoul.go.kr / 부분공개(6)
26672104
20220827043507
본청
요금제도과-25190
D000004608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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