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대상 시설물 점검·진단 실시시기 사전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대상 시설물 점검·진단 실시시기 사전알림 1.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관리실-9655(2022. 8. 24.)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관리주체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제1·2종시설물 중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기한이 '23. 1. 1.~ '23. 12. 31.에 속하는 시설물 목록을 [붙임 1]과 같이 알려 드리니, 3. 소관 관리주체가 기한 내에 점검·진단을 완료하도록 사전 안내하고, 관리주체가 점검·진단 결과를 제출(FMS)하는 경우, 이를 확인·승인(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더불어 행정안전부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제1호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홈페이지(http://scsr.co.kr) 또는 국토안전관리원(055-771-4888)에 문의바랍니다. ([붙임 3]참조) 붙임 1. 붙임1. 제1·2종시설물 점검·진단 실시시기 사전알림('23년 대상) 1부. 2. 붙임2. 시설물안전법 점검·진단 실시 관련 주요 내용 1부. 3. 붙임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2,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교량안전과장, 자원순환과장, 총무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 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 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 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 동대문구청장(안전재난과장), 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 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 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 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 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 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 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 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 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 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 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 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 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 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 강동구청장(재난안전과장), 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 금천구청장 주무관 신웅선 시설안전관리팀장 윤홍렬 중대재해예방과장 08/26 송준서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348 ( 2022.08.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hinus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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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1·2종시설물 점검·진단 실시시기 사전알림('23년 대상) 목록_서울특별시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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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설물안전법 점검·진단 실시 관련 주요 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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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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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대상 시설물 점검·진단 실시시기 사전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348 생산일자 2022-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웅선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608650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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