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실시하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2.9.1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2.8.25.(목) ∼ 2022.9.14.(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서울시보(제3806호), 서울시 누리집 (http://event.seoul.go.kr/seoulsibo/list.do) 라.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2, 자치구감사당당관(25), 서사01-42, 서상수1-37,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정진 공익제보조사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08/25 유정태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9020 ( 2022.08.25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5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49 /전송 02-2133-1309 / cura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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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29020 생산일자 2022-08-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진 (02-2133-3449) 관리번호 D00000460802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익제보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