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5929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4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익제보지원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행정1부시장 김삼임 명광복 조미숙 최정운 10/26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3팀장 김대진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2018. 10.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Ⅰ 제 정 개 요 ?? 근 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신고자 보호지침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알림(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2041, ’17.12.18.) ?? 필요성 ? 조례 제정 이후 신고자 보호의무 강조 추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반영하는 내부지침 및 규정 마련 권고 중에 있음 - 신고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등 보호지원 안내 의무화 (2017.8.19.) - 신고자 익명유지를 위한 변호사 대리신고제 채택 (2018.10.18.) ? 우리시는 전국 최초의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세부적인 시행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정하고자 함 Ⅱ 주 요 내 용 ?? 제보의 접수, 분배, 처리, 후속조치에 관련된 세부사항 명시 ? 제보의 접수 분배 업무(안 제3~4조) - 제보 접수서식 마련 및 접수 시의 검토 요건 규정 - 공익제보 시스템 등록 시 조사과정 중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규정 - 분배자의 분배기준 및 신분노출 주의 안내 규정 ? 제보의 처리 업무(안 제5~8조) - 조사 및 종결, 취하, 중복처리 등의 업무 규정 명문화 - 변호사 대리신고를 지원하는 변호사 위촉 운영사항 규정 ?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 9~10조) - 공익제보센터와 처리자의 보호·보상 제도 안내사항 규정 - 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서식 마련 ?? 공익제보자 신분 비밀보장, 기관간 협의 및 협조사항 명시 ? 제보자 신분보장 등 보호사항 규정(안 제 11조) - 제보자 신분 비밀보장 및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금지 - 공익제보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정보 제공 가능 ? 상담·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 기관간 협의 규정(안 제 12조) - 공익제보 책임관은 공익제보의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과정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 요청 협조 ? 부칙 - 규칙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Ⅲ 행 정 사 항 ?? 규칙 조항에 대한 행정규제 사항 및 입법예고 사전 검토 ? 행정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 법무담당관 ?? 부패유발 요인, 성차별적 요소, 공공갈등발생 여부 등 사전 검토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 공공갈등진단 실시 : 갈등조정담당관 Ⅳ 추 진 일 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18.10월중 ? 부패·성별영향·갈등평가 의뢰 :18.10월중 ? 입법예고(20일간) :18.11.8~11.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18.12.28 ?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19.1월중 붙임: 1.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2.8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x

    비공개 문서

  • ★2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5929 생산일자 2018-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삼임 (02-2180-7902) 관리번호 D00000347556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