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서울새활용플라자) 임대료 부과 징수결의 1.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거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입주 업체(개인)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나. 부과금액 : 1) 본세 : 2) 부가세 : 다. 사용기간 : 2019.6.1. ~ 2020.5.31. 라. 납부기간 : 2019.7.30.(화) 붙임 : 1. 징수결의서 및 징수결의내역서 각 1부. 2. 공유재산 산출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임한묵 재활용사업팀장 김경식 자원순환과장 07/15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21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특별시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96 /전송 2133-1026 / mookja@seoul.go.kr / 부분공개(6)
18245704
202109290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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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2117
D000003768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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