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 와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관련 복구 및 보상의 주체는 누구이며, 고지하지 않고 업무를 지시 및 승인한 자는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 복구대책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다. 결정사항 : 공개 라. 공개내용 ○은 재건축사업장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행" 하도록 되어 있음 ○ 재건축조합이 공사의 주체이므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방배13구역 재건축조합에 확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하상준 에너지관리팀장 김영제 녹색에너지과장 08/25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1514 ( 2022.08.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녹색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hsj0504@seoul.go.kr / 부분공개(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1514 생산일자 2022-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상준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460821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