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봉소방서 정화조 청소 계획 보고 1. 관련 문서 가. 『하수도법』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나. 소방행정과-178(2022.1.6.)호『2022년 도봉소방서 청사 안전관리 계획 보고』 2. 2022년 도봉소방서 청사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화조 청소를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도봉소방서 본서 정화조 청소 나. 과업내용: 다. 산출금액: ※ 정화조 청소요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별표 2)에 의거 가격조사를 생략하고 기 실시 업체에서 청소 실시함 라.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마. 대금지급방법: 소방행정과 신용카드 결제 후 계좌 입금() 바.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273 [별표 5]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사.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아. 완수기한: 2022. 9. 8. 붙임 1.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정화조 청소 부과 수수료 기준 1부. 끝. 담당자 박영민 장비회계팀장 조육훈 소방행정과장 김연경 소방서장 08/25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118 ( 2022.08.25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4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21 /전송 02-6981-8018 / starnox1006@seoul.go.kr / 부분공개(6)
26661971
20220826045008
본청
소방행정과-25118
D000004607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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