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도봉소방서 정화조 청소 계획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도봉소방서 정화조 청소 계획 1. 관련 문서 가. 『하수도법』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나. 소방행정과-88(2021.1.4.)호『2021년 도봉소방서 청사 안전관리 계획 보고』 2. 2021년 도봉소방서 청사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화조 청소를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본서 정화조 청소 나. 과업내용: 정화조 청소 2개소 다. 산출금액: ※ 정화조 청소요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별표 2)에 의거 가격조사를 생략하고 기 실시 업체에서 청소 실시함 라. 예산과목 :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운영경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편성부서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마. 구매방법: 신용카드 결제 후 계좌 입금 바.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172호, 2021. 1. 1. 시행) 별표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사.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아. 완수기한: 붙임 1. 견적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별표2]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1부. 끝. 담당자 최재욱 장비회계팀장 박창웅 소방행정과장 김연경 소방서장 10/27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49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3층 지휘팀 (방학동) / 전화 02-6981-8064 /전송 02-3493-1119 / godkww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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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제6조제1항 관련)(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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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기초조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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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도봉소방서 정화조 청소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497 생산일자 2021-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재욱 (02-6981-8064) 관리번호 D000004393428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