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료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에 대한 재검정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성분검정과장) (경유) 제목 사료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에 대한 재검정 요청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분검정과-1804(2022.8.3.)호 및 동물보호과-27500('22.8.18.)호와 관련입니다. 시료번호 검사 일자 성 분 등록번호 사료명 성분명 성분량 등록치 분석 결과 허용 기준 판정 2. 2022년 2분기 사료검사 결과 일부성분이 부적합으로 나온 업체에서 사료관리법 제23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및 사료검사기준 제22조제3항에 의거 검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사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 후 수용하고 재검정을 의뢰합니다. 가. 사료검사 결과 나. 검토결과 - 검정결과가 오차 적용범위의 2배 이내로 수용 - 검정결과 오차 적용범위의 2배초과지만 사료검정증명서 제출하여 수용 붙임 사료재검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8/25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52 ( 2022.08.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768-8946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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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에 대한 재검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52 생산일자 2022-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덕 (02-2133-7698) 관리번호 D0000046078034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사료성분등록및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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