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료검사 결과 통보(부적합 판정) 및 이의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김승훈(072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9 금강빌딩 2층 (양평동5가)) (경유) 제목 사료검사 결과 통보(부적합 판정) 및 이의신청 안내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실시한 사료검사 결과, 귀 업체의 사료 일부 성분이 따로붙임과 같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사료관리법 제23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및 사료검사기준 제22조제3항에 의거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 기간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 사료검정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료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가. 시료의 채취 및 취급의 방법이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방법에 위반되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나. 검정기관의 검정방법 또는 검정과정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3조의 방법에 위반되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3조에서 검정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검정기관의 분석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사료검정기관(사료검정인정기관을 포함한다)이 검정하였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근거가 있는 경우 라. 검정결과가 제20조의 오차 적용범위의 2배 이내인 경우 마. 검사대상 사료의 전부를 판매·공급하기 전인 경우에는 성분량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재가공을 한 경우(일부라도 판매·공급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바. 검정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증명서가 있는 경우 붙임 사료성분검정결과 위배사료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代박선덕 동물보호과장 전결 11/27 김정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9065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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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4분기 사료 성분 검정 결과 분석 (에스지상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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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료검사 결과 통보(부적합 판정) 및 이의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065 생산일자 2020-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덕 ((02)2133-7698) 관리번호 D00000413441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