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회신] 의료법 관련 질의(진료기록부 보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송파구청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회신] 의료법 관련 질의(진료기록부 보존) 1. 송파구보건소 의약과-15552(2022.07.11.)호와 관련됩니다. 2. 의료법제22조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해당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시어, 「의료법」제22조 및 붙임의 보건복지부 회신에 의거 적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8/24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9222 ( 2022.08.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catherin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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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의료법 질의(제22조제1항 진료기록부 기록 여부)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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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의료법 관련 질의(진료기록부 보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9222 생산일자 2022-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현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4607264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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