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의사의 의료행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한의사의 의료행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강남구보건소 의약과-11594(2021. 5. 26.)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의료법 제2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3. 판례는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하였으며, 3. 4. 관련자료 첨부하오니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검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6/01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42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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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료행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4279 생산일자 2021-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현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4267983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