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육아시간 사용시 유의사항 안내(강조) 1. 市소방행정과-33369(2022.8.19.)호 "초과근무 및 특수업무수당 등 확인 철저 재강조" 와 관련됩니다. 2.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가. 모성보호시간 중복사용 및 시간외근무 명령 불가 나. 출근전 사용시 공동근무시간 불인정 ⇒ 119행정정보시스템 '개인별 초과근무수당 상세내역' 에서 공동근무시간 체크 해제 (1차 : 개인 / 2차 : 서무권한 보유자) 다. 최초 사용시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부서장 결재) 라.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 불가(연가 처리) 마.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 바.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 불가 *육아시간 : 만 5세(생후 72개월)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일 2시간 사용가능(최대 24개월 범위 내) 붙임 2022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육아시간 발췌)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선혁 행정팀장 이상철 소방행정과장 08/24 代이상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901 ( 2022.08.24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운니동) 종로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운니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14 /전송 02-2187-8150 / tjsgur119@seoul.go.kr / 부분공개(5)
26650850
20220825044507
본청
소방행정과-25901
D00000460686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