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육아시간 사용시 유의사항 안내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육아시간 사용시 유의사항 안내 1. 市 소방행정과-4137(2020.2.14.)호 「2020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가. 모성보호시간 중복사용 및 시간외 근무 명령 불가 나. 출근전 사용시 공동근무시간 불인정 : 119행정보시스템‘초과근무수당 상세내역’에서 공동근무 해제 조치(서무권한 보유자) 나. 최초 사용시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부서장 결재) 다.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 라.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 불가 붙임 2020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육아시간 발췌)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오승훈 행정팀장 정숙경 소방행정과장 10/14 김형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242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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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육아시간 발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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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육아시간 사용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242 생산일자 2020-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훈 관리번호 D00000410039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