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를 통해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를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함에 있어 거주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지 또한 가족이 계약자인 경우에도 가능한지 문의해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다른 가족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자와 임차인이 가족관계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ex.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신청자 본인이 1인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ex.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성춘 주거복지팀장 우성탁 주거안심지원반장 08/23 박재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3 ( 2022.08.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1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28 /전송 02-2133-0752 / hahapsc@seoul.go.kr / 부분공개(6)
26647409
20220824044507
본청
주택정책과-133
D0000046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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