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건축안전센터 22년 예산 추가 소요 및 23년 예산 소요액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4389(2022.8.19.)호와 관련됩니다. 2.「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의 일부개정 공포(2022. 6. 10.)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의무 설치 대상이 2023년 6월 11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 건축안전센터 운영 예산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 계측장비 구입비 및 안전계획 수립을 위한 인건비·홍보비 등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어 2022년도 추가 소요예산(필요시)과 2023년도 가내시 통보를 위한 요청 예산(안)을 2022. 8. 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회신 시 수요없음으로 간주 예정) ο 2022년도 추가 소요예산과 2023년도 가내시 요청 예산(안)은 현장점검 계측장비 구입 상한액(5백만원), 안전계획 수립을 위한 인건비 및 홍보비 상한액(15백만원)과 상관없이 실제 필요한 소요 금액으로 작성 2022년도 추가 소요 예산(붙임1) : 기교부와 신규 신청으로 구분 작성 2023년도 가내시 요청예산(붙임2) : 장비구입비 및 인건비·홍보비 구분 없이 총액만 제출 ※ 가내시 요청예산 세부내역은 금년 12월에 `23년도 예산 확정 통지 후 제출 요청 예정 4. 아울러, 기 교부한 2022년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예산은 사용 목적에 맞게 적극 집행하여 건축안전을 보다 확보하는 동시에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2022년도 추가 소요 예산 작성양식 1부. 3. 2023년도 가내시 요청 예산(안) 작성양식 1부. 4. (참고) 2022년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현황 및 예산 기교부 현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용산구청장(건축과장), 성동구청장(건축과장), 광진구청장(건축과장),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중랑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강북구청장(건축과장), 도봉구청장(건축과장), 노원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은평구청장(건축과장),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구로구청장(건축과장), 금천구청장(건축과장),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 관악구청장(건축과장),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강남구청장(건축과장), 송파구청장(건축과장), 강동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주무관 이동준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8/23 김장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6125 ( 2022.08.2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3 /전송 02-768-8936 / forever8890@seoul.go.kr / 부분공개(5)
26646625
20220824044507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26125
D000004606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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