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후원방문판매업체 과태료 부과(감액)고지 알림 1. 공정경제담당관-29081(2022.8.3)호과 관련입니다. 2. 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귀사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부과(감액)처분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납부기한 : 2022.09.30(납기 후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 및 매월 체납된 과태료에 1.2%의 중가산금이 붙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부과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현 방문판매관리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08/23 류대창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0240 ( 2022.08.23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26643606
20220824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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