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후원방문판매업체 과태료 부과고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호와 관련하여, 귀 사에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기간내(2021.05.11.)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기일지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기기한 : 2021. 06. 30(납기 후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3. 아울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 및 매월 체납된 과태료에 1.2%의 중가산금이 붙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 부과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현 민생대책팀장 代강정호 공정경제담당관 05/20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086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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