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흡연구역 설치에 관한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흡연실 관리에 관하여 조례개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흡연실 설치 주체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 의무지정 해당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 등으로 해당 시설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을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유발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과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외 흡연구역의 위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보행자의 주 통행로로부터 20미터 이내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학교 등 아동, 청소년 주 이용시설에는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가이드라인에서도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어린이 놀이터, 청소년 활동시설, 공연시설, 통풍시설, 공중화장실 등으로부터 최소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나 아동, 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장소로부터는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흡연장면에의 노출은 말씀주신 데로 아동, 청소년의 흡연시작에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세계보건기구 및 금연선진국에서도 지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안주신 내용은 앞으로 서울시 가이드라인과 보건복지부 흡연시설 지침 개정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은영 건강정책팀장 백명철 스마트건강과장 08/22 김동섭 협조자 시행 스마트건강과-8 ( 2022.08.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64 /전송 02-2133-0725 / kimey02@seoul.go.kr / 부분공개(5)
26642856
20220824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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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강과-8
D000004605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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