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답변(흡연구역지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답변(흡연구역지정) 이인근민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사업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금연구역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구역내 흡연 단속과 간접흡연 피해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구청) 병원, 어린이집, 학교, 대형건축물, 지하철역사, 버스정류소 주변, 공원 등 노약자와 어린이,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와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흡연구역을 자율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실외흡연구역 가이드라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정부의 정책이 마련되면 시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흡연구역에 대한 세부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건의, 금연거리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인근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실무사무관 양선희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12/09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62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4 /전송 02-2133-0725 / winsk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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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답변(흡연구역지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6219 생산일자 2019-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선희 (02-2133-7564) 관리번호 D00000388585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