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해당 공동주택 행정지도 등 요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아파트 관련 민원”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배경 질의) 아파트 내 40~50일 전 누수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며 원인이 외벽의 균열로 인 한 것 같은데 관리사무소쪽에 명확히 진단해달라 요청했는데도 40~50일이 지나도 대답이 없으며, 관리사무소에서는 윗집이나 외벽 때문인 것 같다고만 말하며 조치를 못하고 있으며, - 누수로 곰팡이 등으로 인해 기관지도 안 좋고 아내는 감전된 적이 있어 빠른 조치를 받고 싶으나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측에서 답변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만 하고 입주자대표는 만나지도 못해 동대표한테 요구해도 조치가 안 되며 구청에도 문의하니 관리사무소에 전달해서 이야기해주겠다고 했는데 한달 넘게 지나도 조치가 안 되며 또 오늘 공문화해서 관리사무소에 요청한다고 했으며 공문화해서 보낸다고 조치가 될 건지 모르겠고 입주자대표측에서 결국 해결을 해줘야하는데 안되고, 동대표는 급하면 개인돈으로 조치하라고 함. 나. 민원 요지 - 서울시와 서초구청 공동주택 담당자의 강력한 조치와 답변을 요청 다. 답변 내용 회신)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서울시는 정책·제도개선(준칙 개정 등), 취약분야 기획조사 등을 시행하고, 자치구는 현장 실태조사 주도, 행정처분 등 후속처리, 민원대응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에서는 귀하께서 요청한 해당 공동주택의 행정지도 등에 대해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8 ( 2022.08.22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26642492
20220824044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88
D000004605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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