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6377 결재일자 2022. 8.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총괄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진미진 정형석 금미경 08/22 김상인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 2022. 8.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 불가피하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특수업무를 지정하여, 업무수행 기간동안 해당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한도를 월 100시간까지 확대하고자 함 □ 법적 근거 ㅇ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제3호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월 57시간(일 4시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가능 ㅇ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22.1.1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월 100시간(일 8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가능 □ 추진 내용 ㅇ 대상 업무(붙임1) - ① 의장 수행비서 및 운전직 공무원 ㅇ 추진 방법 - 업무 수행 기간 동안 시간외근무 상한을 일 4→8시간, 월 57→100시간으로 확대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전 확대 후 일(日) 4시간 8시간 (+4시간) 월(月) 57시간 100시간 (+43시간) ㅇ 추진 절차 - 현안 업무발생 시 업무 총괄부서에서 업무 담당자, 업무수행 기간, 시간외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을 명시하여 부서 담당관 결재 받아 실시 □ 적용 시점 : 2022. 7. 1. ~ □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대상 특수업무 ㅇ 법령에 따르는(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업무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중요한 업무 특수업무 세부추진업무 관련부서 발생시기 관련 법령 의장의 수행 의장 공식 회의 및 행사 수행 의장실 상 시 지방공무원법 제2조 ※ 현안발생 양상에 따라 수행주체, 수행기간 등은 총괄부서에서 확정 □ 현안 발생시 처리절차 현안 발생 ? 특수업무 수행주체·수행기간 특정(총괄부서) ? 시간외근무 명령(수행부서) 의장 방침에 명시된 특수업무 관련 현안 발생 수행주체 : 개별 대상자를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개략적인 범위 및 기준 설정 수행기간 : 시작~종료일 특정(ex. ’22.6.30.~7.1.) ※ 종료일자 특정 불가시 ‘현안종료시’ 까지 적용 총괄부서에서 정한 범위 내 시간외근무 명령 (일 8시간, 월 100시간) ㅇ (총괄부서) 업무 수행주체 및 수행기간 특정 - (수행주체) 특수업무 수행주체의 1차적인 범위 지정 - (수행기간) 특수업무 수행기간의 시작일 및 종료일 특정 ※ 단, 종료일 예측이 어려운 경우 ‘현안 종료시’까지 적용 ㅇ (수행부서) 총괄부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 수행 - 총괄부서에서 특정한 수행주체 및 수행기간 내에서 실제 해당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일 8시간, 월 100시간 이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 근거 법령 법령명 법령 내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32p) 2) 상한시간 적용 예외(영 제15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관련) 나)기타 불가피한 사유(영 제15조제4항제3호)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 다만, 이 경우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령한다. (1)발령사유 :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수행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현안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등 매년 특정시기에 주기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예산편성, 의회 대응 등 예측이 가능한 업무는 제외 ①?산림보호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②재해?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소집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긴급구조 통제단의 비상근무 ③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 부단체장의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를 상시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수행비서 및 운전원에 한함)의 시간외근무 ④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법 제22조제3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의 시간외근무 <참고>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32p) (2) 발령범위 (가)대상자 :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중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지정 (나)인정기간 :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적용 예외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예외인정 범위 : 1일 8시간 범위 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포함한 월간 시간외근무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라)발령절차 : 발령사유, 발령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명령권자는 이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해야 함.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이 위임전결하게 할 수 없음 (3) 휴식권 보장 일 8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무는 가급적 대체휴무 부여 지방공무원법 (제2조)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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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6377 생산일자 2022-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미진 (02-2180-7778) 관리번호 D00000460532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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