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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 일부 개정(안)

문서번호 총무과-25777 결재일자 2022. 8.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이우석 이영순 정경숙 08/22 백지숙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운영과장 오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 일부 개정(안) 2022. 8. 경영지원부 (총무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 일부 개정(안) 서울시립미술관 대관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관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관련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 개정내용 ○ 대관 목적을 미술문화 발전에서 문화예술 발전으로 수정(제1조) ○ 대관 가능시설 축소(미술관 본관 광장 및 1층로비, 세마휴, 남서울미술관, 세마창고, 세마벙커 삭제)(제2조) 및 그에 따른 대관 절차 및 별표 서식 수정(제4조의2, 별지4호서식) ○ 대관심의 절차를 없애고, 선착순 대관으로 변경(제4조의2) 및 대관 신청기간(60일 ? 14일), 대관료 납부 기간(10일 ? 3일), 대관 내용 변경 신청 기간(7일 ? 3일) 수정(제4조의2, 제6조, 제8조) ○ 대관 전일 취소 시, 대관료 전액 반환으로 수정(제6조) ○ 대관허가자를 ‘관장’에서 ‘재산관리관’으로 수정 ○ 대관 규정 제4조의1, 제4조의2를 제5조, 제6조로 변경 및 제5조부터 제10조를 제7조부터 제12조로 변경 개정배경 및 필요성 ○ 제도개선 권고(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감사담당관-16627, 2020.9.21.) - 강당, 회의실 등을 수시대관할 경우, 선착순으로 대관 허가 ? 선착순으로 대관할 수 있는 시설로 대관범위 축소(세마홀, 다목적홀) - 선착순으로 하지 않을 경우 외부위원 과반수인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관 승인 여부 결정 후, 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 공개 ? 대관 신청기간을 권고에 맞게 14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대관료 납부기한, 대관 내용 변경신청 기간도 그에 맞게 수정 - 수시대관의 경우 14일로 신청기간을 권고 - 대관 취소시 미반환금 최소화, 특정일 전에 취소시 전액반환 규정 마련 ? 사용기간 전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로 수정 ○ 그 외 부대시설 대관 제외 사유 - 미술관 본관 광장 및 1층 로비 : 미술관 개관일에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대관이 어렵고, 휴관일에도 광장을 지나다니는 시민이 많고, 주로 휴관일에 미술관 시설점검, 보수 등을 진행하므로 대관이 어려움 - 세마휴 : 본관 옥상으로 외부단체에 대관을 할 경우 안전사고 등의 발생위험이 높으며 천장이 없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행사를 진행하기에 부적절함 - 남서울미술관 야외정원 : 남서울미술관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허가할 사항이며, 남서울미술관 소유주체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이 대관을 승인하는 것이 부적절함 - 세마창고, 세마벙커 : 회의나 간담회를 진행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전시를 목적으로 대관하기에 적절한 공간이지만 전시대관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따라 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부대시설 대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 대관 규정의 문구 수정 및 조항 순서 수정 - 제1조(목적)에서는 미술문화의 발전을 위해 대관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3조(대관)에서 대관 가능한 행사는 미술을 포함한 모든 문화행사로 규정하고 있어서 제1조(목적)을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수정 - 제2조(범위)에 제2항을 추가하여 제1항에 명시된 공간 외의 공간을 서울시 및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직접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사용하려는 경우의 근거규정 마련 - 서울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재산의 관리 권한·책임은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있고, 그 권한과 책임을 분임관리관을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에 있는 “관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수정 - 기존의 제5조(대관 우선순위)는 대관 승인 방식을 선착순으로 바꿈에 따라 대관 신청이 중복될 경우가 없어 삭제 - 제4조의1, 제4조의2를 제5조, 제6조로 수정하고, 기존의 제6조~제10조는 제7조~제12조로 수정 행정사항 ○ 시 행 일 : 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날 ※ 시립미술아카이브 다목적홀은 '23년 상반기에 대관료 산정 방침수립과 함께 대관 가능 시설에 반영 예정 붙 임 1. 서울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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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 일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5777 생산일자 2022-08-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석 (02-2124-8828) 관리번호 D00000460525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