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 일부 개정(안)

문서번호 총무과-618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윤경 김기용 박태주 01/18 백지숙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 일부 개정(안) 2021. 1.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 일부 개정(안) 서울시립미술관 대관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관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문화재 보호법 제8조?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1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 ?? 개정사유 ○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남서울미술관 대관허가 규정 신설 - 관할구청에 현상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허가여부 결정 ○ 감사담당관의 제도개선 권고(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 대관심사위원회 운영 및 이에 따른 허가 절차 정비 - 허가기간 전 대관취소 시 선납액 전액 환불 ○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부합하도록 용어정리 ?? 주요 개정내용 개정조항 조항제목 개 정 내 용 제2조 범 위 대관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 (제7호 세마벙커 추가) 제3조 대 관 대관할 수 있는 행사범위 (미술문화 ? 문화예술) 제4조 대관허가 신 청 조항 제목(대관 신청 ? 대관허가 신청) 제1항의 대관허가 신청 필요기간(20일 ? 60일) 제2항~4항(삭제) 제4조의1 대관허가 제 한 제4조(대관허가 신청)에 규정되어 있던 대관 허가 제한 규정을 이동 및 수정 (제4조 제3~4항 ? 제4조의1 제1항~2항) 제4조의2 대관허가 심 사 대관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 및 남서울미술관 심사 절차 마련(신설) 제5조 대 관 우선순위 문맥정리 제6조 대 관 료 제1항의 대관료 납부 기간(7일 ? 10일) 제1항 단서에 대관료 납부기간의 예외(추가) 제2항(오탈자 수정 및 문맥 정리) 제3항의 대관신청 취소 기간 및 대관료 (5일 전 ? 1일 전, 미반환 ? 반환) 제7조 대관료 감면 서울특별시 및 시립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대관료 감면 범위 수정(반액감면 ? 전액감면) 제1호~2호(삭제) 제8조 대관기간 및 장소변경 제목과 1항의 오탈자 수정(대관기관 ? 대관기간) 제4조의1 조항신설에 따른 제2항 수정 (제4조 제3항 ? 제4조의1 제2항) 제4조의2 조항신설에 따른 제2항 수정 (제4조의 제2항 ? 제4조의2 제3항) 제3항 대관변경 신청 시 허가여부 통지기간(신설) 제9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조항 제목 수정(대관 취소 등 ? 대관허가의 취소 등) 제10조 대 관 자 준수사항 제2호 오탈자 수정(대관기관 ? 대관기간) ?? 행정사항 ○ 시 행 일 : 2021. 1. 붙 임 1. 서울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련 법령 및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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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2021.1.15.)(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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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관 규정 신구 대비표(2020.1.15.)(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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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관 규정 관련 법령 및 조례 등(2020.1.15.)(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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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 일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618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경 (02-2124-8828) 관리번호 D00000417155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