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불법 주정차 신고

성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불법 주정차 신고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소방차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개정(법률 제1536호 2018. 2. 9.) 당시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6개월 이후(2018. 8. 10.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의 민원 신청 공동주택은 위 규제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를 적용하여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내부는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적용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적 절차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에 의해 강제처분을 실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이 외에도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순찰 및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홍덕화 대응총괄팀장 박현규 재난관리과장 전결 08/22 오용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105 ( 2022.08.22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243 /전송 02-2187-8202 / hdh934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불법 주정차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105 생산일자 2022-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덕화 (02-6981-7243) 관리번호 D000004605786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