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정기 심사 계획

“多함께 출발하는, 新나는 강동소방서” 강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정기 심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등) 나. 市예방과-2527(2022.05.23.)호 『2022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알림』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정 대상(2018년, 2020년)에 대한 갱신 정기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기 간 : 2022.8.22.(월) ~ 2022.09.30.(금) 다. 조 사 자 : 라. 내 용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갱신 심사 다중이용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마. 단계별 세부 추진 일정 ? 1단계 : 법령 위반 사실확인(소방·건축·전기·가스 관계 기관 협조) - 2022.08.22. ~ 2022.08.31. ? 2단계 : 인정요건 적합 여부 현장 확인 - 2022.09.01. ~ 2022.09.20. ? 3단계 : 다중이용업주 결과 통보 및 표지갱신 - 2022.09.21. ~ 2022.09.30. 본 단계의 세부 일정은 관계인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음. 붙임 2022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대상 1부. 끝. 담당자 금연우 검사지도팀장 임영석 예방과장 08/22 고기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29016 ( 2022.08.22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3층 예방과 (성내동541)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7 /전송 02-6981-7677 / 201207264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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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정기 심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016 생산일자 2022-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금연우 (02-6981-7687) 관리번호 D000004605253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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