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84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이영호 한상훈 02/21 代김광천 협 조 2022년 법정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2022. 2. 21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22년 법정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다중이용업소의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영업주 등 관계인의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안전교육 계획임 Ⅰ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 예방과-2923(’22.2.7.)호『’22년 서울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 안전지원과-3347(’22.2.17.)호『2022년도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알림』 Ⅱ 추진개요 □ 교육목적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안전의식 정착 ○ 빈틈없는 안전교육체계 구축으로 지속적인 안전관리 확보 ○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추진 □ 추진방향 ○ 안전의식 개선 중심에서 안전의 확산 및 안전문화 사업과 연계 ○ 화재 등 안전사고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교육효과 및 실효성 향상 ○ 안전사고를 줄이고 재난발생 시 초기대응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 송파 다중이용업소 현황 ○ 업종별 (‘22.2월) 총 계 일반음식 고시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휴게음식 유흥주점 PC방 기타 2,310 990 230 408 134 157 90 92 209 ※ 기타 : 제과점, 비디오방, 영화관, 학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콜라텍 등 Ⅲ 2021년 실적 및 평가 □ 교육실적 : 1,136개소 1,210명 -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 업소별 - 일반음식 38.4% > 노래연습장 17.9% > 고시원 10.6% > 휴게음식 7.6% 순 총 계 일반음식 노래연습장 고시원 휴게음식 PC방 기타 1,136 436 203 120 86 51 240 ○ 타 소방서 비교 - 강남 18.2% > 영등포 7.7% > 송파 6.6% > 서초 6.1% > 구로·관악 5.9% 순 총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358 512 572 5163 699 1,407 259 566 3,340 1,121 476 549 18,338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1,038 297 1,081 574 1,081 1,210 336 336 653 719 234 404 □ 최근 3년간 교육인원 연도별 계 소방서 집합교육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인원 3,940 223 3,717 2021 1,210 0 1,210 2020 1,287 10 1,277 2019 1,443 213 1,230 □ 2021년 다중이용업소 교육 평가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이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 교육 수료 ○ 교육 편의 및 보건안전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사이버교육 정착 및 추후 지속 추진 Ⅳ 추진계획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개요】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 대상업종 : 23개 업종 ? 교육시기 - 신규교육 : 영업 시작 전(업주), 영업에 종사하기 전(종업원) - 수시교육 ㆍ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ㆍ 영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수교육(2016.1.21. 시행) ㆍ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이내 ? 교육방법(관계인이 선택 가능) - 소방서 : 소집교육 - 한국소방안전원 : 사이버교육 ? 교육시간 : 4시간 이내 (최소 2시간 이상) ? 교육안내 -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구조 변경신고를 하는자 : 신고 접수 시 - 신고접수 이외 대상 및 유관기관 통보대상 : 교육일 10일 전 - 교육일시 및 장소 등 홈페이지(본부?소방서) 게시 : 교육일 30일 전 ?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 ? 결과조치 - 이수자 : 이수증 발급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관리 - 교육 불참자 : 사실관계 확인 후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내실화 교육인력 지정 운영 ○ 운영인원 : 강사 4인 및 교무요원 2인 - 강사: 소방경 한상훈, 소방위 이영호, 유종표 - 교무요원: 소방교 강민균, 방성태 ○ 자격요건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참조 ○ 운영방법 : 소방안전교육 계획 시 강사 지정 ○ 행정사항 - 휴가, 출장 등 강사요원 결원 시 대체강사 지정 - 인사이동 등 교육인력 변동 시 재정비하고 결과를 본부로 제출 찾아가는 비대면 온택트 소방안전교육 운영 ○ 시 기 : 수 시 ○ 대 상 : 비대면 교육 희망 관계인 ○ 장 소 : 소방안전교실, 소회의실(강당) 등 - 장비 : 노트북, 무선 마이크(헤드셋 등), 각종 체험장비 등 - 교재 : 소방안전(응급처치)교육 표준교안 및 안전교육기자재 등 ○ 교육절차 : ① 사전안내 → ② 준비·접속 → ③ 교육·설문 【리모트미팅】 ? (준비) 리모트미팅 설치 및 접속방법 등 매뉴얼 사전 안내 ? (접속) 리모트미팅 웹사이트 주소 (www.remotemeeting.com) - 강 사 : 회원가입, 온라인 회의실 개설 및 링크(URL) 공유 - 교육생 : 링크로 앱 설치 및 초대받은 코드로 강의실 입장 【ZOOM 원격어플】 ? (준비) 리모트미팅 설치 및 접속방법 등 매뉴얼 사전 안내 ? (접속) ZOOM 웹사이트 주소 (http://zoom.us/) - 강 사 : 회원가입, 온라인 회의실 개설 및 링크(URL) 공유 - 교육생 : 링크로 앱 설치 및 초대받은 코드로 강의실 입장 ?? ? (교육진행) 프로그램을 통한 실시간 화상강의 진행 ※ 실시간 화상강의 시작 전 충분한 테스트 필수(오디오, 마이크 등) ?? ? (설문조사) 교육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 후 설문조사 실시 -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취합 및 분석 → 교육 품질 향상 노력 실습위주 교육으로 실효성 제고 ○ (비대면) 각종 교육장비를 활용한 온택트 교육 ○ (대 면) 이론과 실습교육의 선택과 집중 구분 소요시간 주요내용 이론 30분~1시간 · 교육과정 전반적인 이론과 관련 법령 설명 실습 1시간 ∼ 1시간30분 · 소화기 사용법, 화재대피체험, 응급처치 체험 · 교육 장소별 추진방안 - 소방안전교실 : 주요코스 추진, 지진체험 등 - 출장교육 시 : 소화기 및 응급처치 체험 - 교육용소화기, 마네킹 등 내실있는 교육을 위한 기자재 사용 - 실습 기자재 보수 및 점검 등 교육장비 관리 철저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관리 철저 부서별 업무처리 안내 ○ 대면교육 전환시 소방안전교육 일정 안내(분기별) → 본부 - 분기별 교육 일정 수립(홈페이지 게시) : 교육일 30일 전 - 교육일정 변경 등 조정 본부?소방서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자주 찾는 민원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안내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표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월별) → 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 소방행정과(홍보교육팀) ? 매월 교육대상 소방행정과로 통보 -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 다중이용업소법 위반대상 - 자치구 허가관청에서 통보한 대상 ? 소방안전교육 대상 선정 ? 교육계획 수립(일정, 강사지정 등) ? 소방안전교육 일정 안내(우편 등) ? 결과관리 - 119행정정보시스템 및 이수자 대장 등록관리 - 미이수자 조치, 교육결과 예방과 통보 - 소방안전교육 대상 선정 ㆍ 신규·수시교육 : 매월 예방과에서 통보하는 대상과 기존 교육 이수자 비교하여 대상자 선별 ㆍ 보수교육 : 119행정정보시스템 및 이수증명서 발급 관리대장에서 교육을 받은 날의 2년이 되는 달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교육안내 시기(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ㆍ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 시(예방과) ㆍ 소방서 소방안전교육 실시일 10일 전(소방행정과)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2.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다중이용업소 교육대상자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결과 119행정정보시스템 공유 ※ 접속경로 : 소방교육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 사이버 이수자 조회 및 등록 ○ (자치구청)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확인 등 업무협조 강화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안전교육 이수자 관리 철저 ○ 기 간 : 수시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교육 이수자 ○ 주요내용 -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대상을 기준으로 소방안전교육 - 예방정보의 다중이용업소 관리 시스템과 연계 등록 - 매월 신규·보수교육 대상 선정 및 교육결과 사후작업 - 소방안전교육 이수자 등록 및 수정 등 관리, 이수증 발급 등 (다중이용업소 119행정정보시스템 교육여부 확인 흐름도) ‘소방교육등록’ 및 ‘교육이수일자’ 기록 여부 파악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교육 미등록 대상)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 ※ 휴(폐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안내할 수 없을 때 그 사유로 결과 관리 Ⅴ 행정사항 □ 소방서 예방과 협조사항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소방행정과로 매월 통보 ○ 완비증명서 발급 및 소방검사 시 교육이수 여부 확인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교육 추진 ○ 관련근거 : 안전지원과-22560(’20.11.25.)호 ※ ‘20.11.24.~ 별도 안내시까지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원) 추진 ○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간 원격교육 등 비대면 교육 다양화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유예대상 지속 교육안내 ○ 보수교육 유예기간 종료시기에 교육인원 집중 우려 해소 ※ 소방안전교육 유예 근거 : 안전지원과-2788(’20.2.6.)호 □ 대면 안전교육 운영 시 감염예방 방역지침 준수 □ 교육결과 제출 : 익월 3일까지. 붙임 1. 119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가이드 1부. 2.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 1부 3. 다중이용업소 관계법령 1부. 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련 규제 변천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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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2084
D000004478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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