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법정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84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이영호 한상훈 02/21 代김광천 협 조 2022년 법정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2022. 2. 21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22년 법정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다중이용업소의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영업주 등 관계인의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안전교육 계획임 Ⅰ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 예방과-2923(’22.2.7.)호『’22년 서울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 안전지원과-3347(’22.2.17.)호『2022년도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알림』 Ⅱ 추진개요 □ 교육목적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안전의식 정착 ○ 빈틈없는 안전교육체계 구축으로 지속적인 안전관리 확보 ○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추진 □ 추진방향 ○ 안전의식 개선 중심에서 안전의 확산 및 안전문화 사업과 연계 ○ 화재 등 안전사고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교육효과 및 실효성 향상 ○ 안전사고를 줄이고 재난발생 시 초기대응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 송파 다중이용업소 현황 ○ 업종별 (‘22.2월) 총 계 일반음식 고시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휴게음식 유흥주점 PC방 기타 2,310 990 230 408 134 157 90 92 209 ※ 기타 : 제과점, 비디오방, 영화관, 학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콜라텍 등 Ⅲ 2021년 실적 및 평가 □ 교육실적 : 1,136개소 1,210명 -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 업소별 - 일반음식 38.4% > 노래연습장 17.9% > 고시원 10.6% > 휴게음식 7.6% 순 총 계 일반음식 노래연습장 고시원 휴게음식 PC방 기타 1,136 436 203 120 86 51 240 ○ 타 소방서 비교 - 강남 18.2% > 영등포 7.7% > 송파 6.6% > 서초 6.1% > 구로·관악 5.9% 순 총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358 512 572 5163 699 1,407 259 566 3,340 1,121 476 549 18,338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1,038 297 1,081 574 1,081 1,210 336 336 653 719 234 404 □ 최근 3년간 교육인원 연도별 계 소방서 집합교육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인원 3,940 223 3,717 2021 1,210 0 1,210 2020 1,287 10 1,277 2019 1,443 213 1,230 □ 2021년 다중이용업소 교육 평가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이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 교육 수료 ○ 교육 편의 및 보건안전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사이버교육 정착 및 추후 지속 추진 Ⅳ 추진계획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개요】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 대상업종 : 23개 업종 ? 교육시기 - 신규교육 : 영업 시작 전(업주), 영업에 종사하기 전(종업원) - 수시교육 ㆍ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ㆍ 영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수교육(2016.1.21. 시행) ㆍ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이내 ? 교육방법(관계인이 선택 가능) - 소방서 : 소집교육 - 한국소방안전원 : 사이버교육 ? 교육시간 : 4시간 이내 (최소 2시간 이상) ? 교육안내 -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구조 변경신고를 하는자 : 신고 접수 시 - 신고접수 이외 대상 및 유관기관 통보대상 : 교육일 10일 전 - 교육일시 및 장소 등 홈페이지(본부?소방서) 게시 : 교육일 30일 전 ?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 ? 결과조치 - 이수자 : 이수증 발급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관리 - 교육 불참자 : 사실관계 확인 후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내실화 교육인력 지정 운영 ○ 운영인원 : 강사 4인 및 교무요원 2인 - 강사: 소방경 한상훈, 소방위 이영호, 유종표 - 교무요원: 소방교 강민균, 방성태 ○ 자격요건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참조 ○ 운영방법 : 소방안전교육 계획 시 강사 지정 ○ 행정사항 - 휴가, 출장 등 강사요원 결원 시 대체강사 지정 - 인사이동 등 교육인력 변동 시 재정비하고 결과를 본부로 제출 찾아가는 비대면 온택트 소방안전교육 운영 ○ 시 기 : 수 시 ○ 대 상 : 비대면 교육 희망 관계인 ○ 장 소 : 소방안전교실, 소회의실(강당) 등 - 장비 : 노트북, 무선 마이크(헤드셋 등), 각종 체험장비 등 - 교재 : 소방안전(응급처치)교육 표준교안 및 안전교육기자재 등 ○ 교육절차 : ① 사전안내 → ② 준비·접속 → ③ 교육·설문 【리모트미팅】 ? (준비) 리모트미팅 설치 및 접속방법 등 매뉴얼 사전 안내 ? (접속) 리모트미팅 웹사이트 주소 (www.remotemeeting.com) - 강 사 : 회원가입, 온라인 회의실 개설 및 링크(URL) 공유 - 교육생 : 링크로 앱 설치 및 초대받은 코드로 강의실 입장 【ZOOM 원격어플】 ? (준비) 리모트미팅 설치 및 접속방법 등 매뉴얼 사전 안내 ? (접속) ZOOM 웹사이트 주소 (http://zoom.us/) - 강 사 : 회원가입, 온라인 회의실 개설 및 링크(URL) 공유 - 교육생 : 링크로 앱 설치 및 초대받은 코드로 강의실 입장 ?? ? (교육진행) 프로그램을 통한 실시간 화상강의 진행 ※ 실시간 화상강의 시작 전 충분한 테스트 필수(오디오, 마이크 등) ?? ? (설문조사) 교육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 후 설문조사 실시 -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취합 및 분석 → 교육 품질 향상 노력 실습위주 교육으로 실효성 제고 ○ (비대면) 각종 교육장비를 활용한 온택트 교육 ○ (대 면) 이론과 실습교육의 선택과 집중 구분 소요시간 주요내용 이론 30분~1시간 · 교육과정 전반적인 이론과 관련 법령 설명 실습 1시간 ∼ 1시간30분 · 소화기 사용법, 화재대피체험, 응급처치 체험 · 교육 장소별 추진방안 - 소방안전교실 : 주요코스 추진, 지진체험 등 - 출장교육 시 : 소화기 및 응급처치 체험 - 교육용소화기, 마네킹 등 내실있는 교육을 위한 기자재 사용 - 실습 기자재 보수 및 점검 등 교육장비 관리 철저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관리 철저 부서별 업무처리 안내 ○ 대면교육 전환시 소방안전교육 일정 안내(분기별) → 본부 - 분기별 교육 일정 수립(홈페이지 게시) : 교육일 30일 전 - 교육일정 변경 등 조정 본부?소방서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자주 찾는 민원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안내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표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월별) → 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 소방행정과(홍보교육팀) ? 매월 교육대상 소방행정과로 통보 -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 다중이용업소법 위반대상 - 자치구 허가관청에서 통보한 대상 ? 소방안전교육 대상 선정 ? 교육계획 수립(일정, 강사지정 등) ? 소방안전교육 일정 안내(우편 등) ? 결과관리 - 119행정정보시스템 및 이수자 대장 등록관리 - 미이수자 조치, 교육결과 예방과 통보 - 소방안전교육 대상 선정 ㆍ 신규·수시교육 : 매월 예방과에서 통보하는 대상과 기존 교육 이수자 비교하여 대상자 선별 ㆍ 보수교육 : 119행정정보시스템 및 이수증명서 발급 관리대장에서 교육을 받은 날의 2년이 되는 달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교육안내 시기(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ㆍ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 시(예방과) ㆍ 소방서 소방안전교육 실시일 10일 전(소방행정과)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2.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다중이용업소 교육대상자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결과 119행정정보시스템 공유 ※ 접속경로 : 소방교육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 사이버 이수자 조회 및 등록 ○ (자치구청)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확인 등 업무협조 강화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안전교육 이수자 관리 철저 ○ 기 간 : 수시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교육 이수자 ○ 주요내용 -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대상을 기준으로 소방안전교육 - 예방정보의 다중이용업소 관리 시스템과 연계 등록 - 매월 신규·보수교육 대상 선정 및 교육결과 사후작업 - 소방안전교육 이수자 등록 및 수정 등 관리, 이수증 발급 등 (다중이용업소 119행정정보시스템 교육여부 확인 흐름도) ‘소방교육등록’ 및 ‘교육이수일자’ 기록 여부 파악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교육 미등록 대상)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 ※ 휴(폐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안내할 수 없을 때 그 사유로 결과 관리 Ⅴ 행정사항 □ 소방서 예방과 협조사항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소방행정과로 매월 통보 ○ 완비증명서 발급 및 소방검사 시 교육이수 여부 확인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교육 추진 ○ 관련근거 : 안전지원과-22560(’20.11.25.)호 ※ ‘20.11.24.~ 별도 안내시까지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원) 추진 ○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간 원격교육 등 비대면 교육 다양화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유예대상 지속 교육안내 ○ 보수교육 유예기간 종료시기에 교육인원 집중 우려 해소 ※ 소방안전교육 유예 근거 : 안전지원과-2788(’20.2.6.)호 □ 대면 안전교육 운영 시 감염예방 방역지침 준수 □ 교육결과 제출 : 익월 3일까지. 붙임 1. 119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가이드 1부. 2.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 1부 3. 다중이용업소 관계법령 1부. 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련 규제 변천사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781.2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19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가이드.pdf

    비공개 문서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 2022년.hwpx

    비공개 문서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령 2022년.hwpx

    비공개 문서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련 규제 변천사 2022년.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법정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84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호 관리번호 D00000447816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