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가스요금 과다 부과 진정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 가스요금 과다 부과 진정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응답소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회사는 서울특별시에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사업자로 검침, 송달, 안전점검, 요금 고지서 발송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센터와 사적인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금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민원내용을 관할 도시가스회사인 ㈜예스코에 전달하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스코 답변】 ○ 2022년 2월 요금과다로 ㈜예스코에 민원이 접수되어 고객님께 부당한 가스요금 청구가 의심될 경우 세가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하여야 함을 설명 드렸습니다. . ① 배관, ②계량기, ③ 보일러(보일러는 수요가 시설로 도시가스 관리대상이 아님) ○ 이 세가지 포인트 중 도시가스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①배관, ②계량기 항목에 대한 이상여부를 체크하여 이상이 없음을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 배관에 가스누출이 없고 계량기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실제로 계량기 검침(사용량)대로 사용자에게 가스 사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가스회사에서는 배관과 계량기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 공급규정에 근거하여 사용량을 조정해 줄 수 있으나, 도시가스사 관리시설에 결함이 없는 한, 해당요금 조정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별도붙임 계량기 성능검사 결과표(총 3부) 자세한 답변내용은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예스코 요금팀 신민식 과장(☎02-2210-7232)으로 전화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릴 것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하상준 에너지관리팀장 김영제 녹색에너지과장 08/22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1217 ( 2022.08.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녹색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hsj050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9.9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민원내용.txt

    비공개 문서

  •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110길 36 b101호 (페이지1).pdf

    비공개 문서

  •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110길 36 B101호 (페이지2).pdf

    비공개 문서

  •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110길 36 B101호 (페이지3).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가스요금 과다 부과 진정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1217 생산일자 2022-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상준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460534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