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제출 요청 1. 산림청 운영지원과-13396(2022.08.17.)호와 관련됩니다. 2.「산림청 소관 미수납 채권 관리계획」에 따라 전체 채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중이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채권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관리계획 등을 붙임1 서식으로 작성하여 2022. 8. 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 행정처분 취소(산지관리법 제20조제3항) 적용사례가 있는 기관에서는 붙임2 서식으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 제출 시, 의제 행정처분 취소사례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1천만원 이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 실태점검 결과(서식) 1부. 2. 산지관리법 제20조제3항(산지전용허가 등 의제 행정처분 취소 요청) 적용사례(서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녹색도시과)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8/22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20 ( 2022.08.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부분공개(5)
26633857
20220823051007
본청
자연생태과-120
D000004604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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