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철저 1. 산림청 산지정책과-6608(2019.11.11.)호와 관련입니다.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현황을 알려드리오니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미납시에는 아래 법률에 따라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지관리법 제20조 : ①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산지관리법 제54조 :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붙임 : 1. 관련문서 1부.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나선영 생태복원팀장 홍순철 자연생태과장 11/15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0092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 / 부분공개(6)
19124626
20210929040418
본청
자연생태과-20092
D000003861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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