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기충전시설 자율검사 수수료 납부 계획 1. 관련근거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나. 「안전관리규정」 제14조(자율검사시기 및 대상), 제15조(자율검사기준 및 방법) 2. 우리서 공기충전시설 자율검사 시기가 도래하여 다음과 같이 수수료 납부 후 자율검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공기충전시설 자율검사 수수료 납부 나.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남부지사) 다. 검사대상 : 현장대응단 공기충전시설 라. 납부금액 : 마. 납부방법 : 바. 예산과목 :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사무관리비 붙임 1. 납부고지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끝. 담당자 박은형 장비회계팀장 원유성 소방행정과장 代전형돈 소방서장 08/19 오재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426 ( 2022.08.19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22 /전송 02-2187-8380 / hyeong1000@seoul.go.kr / 부분공개(7)
26629784
20220820043006
본청
소방행정과-24426
D000004604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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