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기충전시설 자율검사 사전알림 및 수수료 납부 1. 관련근거 가. 공기충전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제18조, 제34조~제35조) 나. 소방행정과-3149(`18.3.27.)호『공기충전시설 점검부(자율검사 등)작성 알림』 다. 안전지원과-6832(`18.4.2.)호『공기충전시설 점검관련 일지관리시스템 반영 알림』 2. 공기충전기(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자율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부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율검사일 : ※완성검사일(2018.1.26.)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 실시 나. 검사대상 : 현장대응단, 개화119안전센터 공기충전시설 다. 검사기관 : 라. 검사수수료 : 마. 결제방법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계좌로 이체 바. 예산과목: 기본경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3. 검사결과 기록?보존 가. 기록?보존 담당 : 나. 방 법 : 4. 행정사항 - 붙 임 1.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1부 2.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자율검사표 서식 1부 3.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규정 각 1부 4. 자율검사 수수료 납부 고지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개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문부현 장비회계팀장 김동욱 소방행정과장 01/22 원병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97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50(등촌동 강서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2-2119 /전송 02-3663-1130 / 20150714148@seoul.go.kr / 부분공개(5)
17027923
20210929181008
본청
소방행정과-697
D00000354142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