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 (서울시교통공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 (서울시교통공사) 우리시에 접수된 『』관련 예산낭비신고(접수번호: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처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은 ""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는 자회사인 에 대한 '21년 자회사 기관운영실태 종합감사 시 의 예산편성기준 및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주요 경비별 별도 방침 및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구체적 방침 및 집행기준 없이 부적정 집행부분에 대하여 적발하였고, 에 대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운영 계획 및 지출업무 처리기준 등 구체적인 집행기준 근거를 마련'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에서는 '22년도 지출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조치완료 처리하였으나, 에서 처리지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요 경비(시간 외 수당 등)에 대한 집행기준 내용이 부족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하였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의 관리감독자(근무평정권이 있으며, 직책수행경비 지급받는 자)의 시간 외 수당 지급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보수개정 건은 단순히 근무평정권,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는 다고 시간 외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관리자의 범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동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근로자는 모든 회사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 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에서는 실·처장 부서장급 이상으로 해석 할 수 있음을 안내 해드립니다. 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회사 포함한 모든 기관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교통공사 이영수 담당자(☎ 02-6311-9914)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붙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박종배 참여지원팀장 오미미 시민숙의예산과장 08/18 정진일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과-23784 ( 2022.08.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9층 시민숙의예산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8 / jbp197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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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 (서울시교통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시민숙의예산과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과-23784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배 (02-2133-6974) 관리번호 D000004603037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