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흡연구역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 전자담배 규제와 흡연 규제에 대한 문의를 하셨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금연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금연환경조성과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과 같은법 제9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고, 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궐련, 전자담배, 가열담배,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모두를 말합니다. 이 문의하신 전자담배 역시 규제대상이며, 금연구역에서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경우 단속됩니다. 25개 자치구에서 금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각 자치구마다 단속상황이 다르기에 규제 실태에 대한 일률적인 대답은 하기 어렵습니다. 께서 간접흡연 피해를 겪게 되시는 경우, 가까운 자치구 보건소로 신고하여주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간접흡연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건강증진과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은영 건강정책팀장 백명철 건강증진과장 08/18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8485 ( 2022.08.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64 /전송 02-2133-0725 / kimey02@seoul.go.kr / 부분공개(5)
26624243
20220820043006
본청
건강증진과-28485
D000004603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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