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안내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946(2022.8.1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을 붙임2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기준을 참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수립한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주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련 중앙행정기관 검토의견을 붙임3,4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1부. 3.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국고보조사업 관계부처 의견 1부. 4. 주요 국고보조사업 국토부, 질병청, 환경부 의견(별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이호민 행정협력팀장 代이규용 자치행정과장 08/18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8861 ( 2022.08.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48 /전송 02-2133-0776 / homin89@seoul.go.kr / 부분공개(5)
26621437
20220819052007
본청
자치행정과-28861
D000004602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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