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관련 폐기물관리법 법령 검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장) (경유) 제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관련 폐기물관리법 법령 검토 요청 1.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상 시설기준에 대해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개정 민원이 요청된바, 2. 대한병원장협의회를 통해 중소형 병원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확인 후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이 공정 시장 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련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법령 개정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별표 5의 5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마. 처리의 경우 → 시간당 처분능력 100kg 이상의 멸균분쇄시설을 요구하는 규정이 중소형 의료기관의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불공정한 규정인지 나. 동법 시행규칙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별표9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설치기준, 1. 중간처분시설의 경우, 다. 기계적 처분시설, 8)멸균분쇄시설, 마)의 (3)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 →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분쇄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이 과도한 기술통제에 해당하는지 붙임 1. 민원(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관련) 1부. 2. 공정경쟁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건의서(규제개선) 1부. 3.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관련 기준에 대한 중소병원의 입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수연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전결 08/18 代박희정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6793 ( 2022.08.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4 /전송 768-8863(web) / tndus082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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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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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관련 기준에 대한 중소병원의 입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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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관련 폐기물관리법 법령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6793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수연 (02-2133-3734) 관리번호 D0000046028077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지정폐기물조사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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