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시설기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시설기준 관련) 안녕하십니까? 의료폐기물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상 시설기준에 대해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시는 귀하의 법령 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을 이해하여 대한병원장협의회를 통해 중소형 병원에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보급된 멸균분쇄시설 장치는 시간당 100kg을 처리해야 하는 대형장비이므로 중소병원에서는 유용성이 없으며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분쇄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이 현재 제작 및 생산되는 장비에 맞지 않아 효과성에 대한 학술적 검증을 통해 기준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대한병원장협의회 의견과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제출해주신 규제개혁 건의서를 환경부에 전달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폐기물(마이크로웨이브) 멸균분쇄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이 공정시장 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한병원장협의회 의견 및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법령 검토를 요청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청 생활환경과(02-2133-3734, 담당 조수연 주무관)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수연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전결 08/18 代박희정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6836 ( 2022.08.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4 /전송 768-8863(web) / tndus0827@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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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환경부)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관련 폐기물관리법 법령 검토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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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관련 기준에 대한 중소병원의 입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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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답변(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시설기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6836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수연 (02-2133-3734) 관리번호 D0000046028078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지정폐기물조사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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