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사료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에 대한 재검사 요청 검토결과 보고 1. 동물보호과-26994('22.8.8.)호, 동물보호과-27001('22.8.8.)호, 동물보호과-27481('22.8.18.)호 및 동물보호과-27482('22.8.18.)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2분기 사료검사 결과 일부성분이 부적합으로 나온 업체에서 사료관리법 제23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및 사료검사기준 제22조제3항에 의거 검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사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사료검사 결과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검사 일자 성 분 등록번호 사료명 성분명 성분량 등록치 분석 결과 허용 기준 판정 나. 검토결과 - 검정결과가 오차 적용범위의 2배 이내로 수용 - 검정결과 오차 적용범위의 2배초과지만 사료검정증명서 제출하여 수용 다. 향후계획 - 보관중인 시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발송 및 재검정 의뢰 붙임 사료재검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8/18 代박연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7500 ( 2022.08.18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768-8868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5)
26619838
20220819052007
본청
동물보호과-27500
D00000460359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