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협약종료 노숙인지원주택 종사자 사회보험 환급액 반납결의 등록 업무협약 종료로 퇴직 처리된 노숙인지원주택 종사자의 사회보험료를 정산하고, 발생한 사업자 부담금 환급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납결의 요청 등록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노숙인지원주택 종사자 사회보험 환급액 반납 나. 반납대상 : 다. 세부내역 (단위 : 원) 라. 반납사유 : 업무협약 종료에 따른 퇴직 종사자 사회보험 환급액 반납 붙임 사회보험 환급금 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성규 자활정책팀장 안신훈 자활지원과장 08/18 代안신훈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6356 ( 2022.08.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9 /전송 02-768-8867 / uptempo@seoul.go.kr / 부분공개(5)
26617245
20220819052007
본청
자활지원과-26356
D000004602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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