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협약 종료에 따른 노숙인지원주택 사업 보조금 정산 잔액 반납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업무협약 종료에 따른 노숙인지원주택 사업 보조금 정산 잔액 반납 안내 1. 열린여성센터 2022-56(2022. 7. 19.)호, 비전트레이닝센터 22-176(2022. 7. 19.)호와 관련됩니다. 2. 2022. 6. 30.자 협약종료에 따른 노숙인지원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사용잔액과 발생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납을 요청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대상 세부내역 납세자명 세목명 부과금액(원) 비고 나. 반납방법: 고지서 또는 전용계좌 입금 ※ 10원 미만의 원단위 소액 잔액은 전용계좌에 입금 다. 반납기한: 2022. 8. 5.(금) 붙임 부과고지서 7부(운영기관별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열린여성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주무관 박성규 자활정책팀장 안신훈 자활지원과장 07/25 하영태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5513 ( 2022.07.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9 /전송 02-768-8867 / uptemp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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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종료에 따른 노숙인지원주택 사업 보조금 정산 잔액 반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5513 생산일자 2022-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규 (02-2133-7499) 관리번호 D0000045866490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