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 개정 문제 제기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새로운문화를실천하는건축사협의회 (경유) 제목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 개정 문제 제기에 대한 회신 1.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 협의회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제도」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나은 건축서비스 제공과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약 5개월('22.1월 ~ 5월)에 걸쳐 각 자치구와 업무 대행자인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의 의견을 수합·검토하고 '22.5.30.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22.7.1.일 시행, 이하 "개정운영기준") 3. 귀 협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개정운영기준 제5조의2(역량있는 건축사의 업무대상)은 일부 법령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악용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명확한 시행 기준을 제시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 협의회의 소중한 의견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관련 법령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한울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8/18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홍채원 시행 건축기획과-29761 ( 2022.08.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소문2청사 14층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happynm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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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 개정 문제 제기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9761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한울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460331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