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2/4분기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추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2/4분기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추가)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2022년 2/4분기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1. 부과대상 : 2. 부과금액 : 3. 결의일자 : 2022. 8. 18. 4. 납부기한 : 2022. 8. 31. 5. 2022년 2/4분기 업체별 수입실적 및 부과금액(최종) 연번 업체명 수입량(㎥) 부과대상 수입량(㎥) 부과금액(원) 비 고 계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제8조 : 먹는샘물 수입량 1㎥당 2,200원 부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 원단위 버림, 천원 미만은 미부과 붙임 1. 징수결의서 1부. 2. 2022년 2/4분기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내역(최종) 1부. 끝. 주무관 이정석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8/1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3070 ( 2022.08.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감염병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0 /전송 02-768-8853 / doulseok@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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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수결의서(롯데칠성음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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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내역 최종(22년2분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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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2/4분기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추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3070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46033457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먹는물인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