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6811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석 함현진 03/14 송은철 2022년 1/4분기 시중유통 먹는샘물 등 수거검사 계획 2022. 3. 감염병관리과 2022년 1/4분기 시중유통 먹는샘물 등 수거검사 계획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먹는샘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 및 표시기준을 점검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41조의2 ?? 추진기간 : ?? 수거대상 : ?? 수거방법 : 시내 판매점 2개소에서 국내외 제품 수거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물환경연구부 먹는물분석팀) ? 검사항목 :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먹는샘물 50, 먹는해양심층수는 52) Ⅱ 현 황 ??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 업체현황 (단위: 개소, ‘22. 2월 현재) ?? 최근 먹는샘물 등 수거검사 실적 (단위 : 건, ’22. 2. 28일 기준) Ⅲ 세부추진계획 ?? 제품수거검사 및 표시기준 점검 ? 국내외 먹는샘물 등 수거검사 실시 ? 제품 수거검사 의뢰 및 수거비용 정산 ? 제품 표시기준 여부점검 -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처리방법 등 표시의무사항 적정여부 -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표시 사항(약수, 생수, 이온수 등) 표시여부 - 제품 유형별 표시기준 및 제품수거 검사요령은 [붙임 2,3] 참고 Ⅳ 행 정 사 항 ?? 검사결과 수질기준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 표시사항 확인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Ⅴ 소 요 예 산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생활보건 관리 향상, 공중위생관리 개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재료비 붙임 1. 2022년 1/4분기 기관별 수거 제품 명단 1부. 2.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 표시기준 및 수질기준 각1부. 3. 검체의 채취 및 취급상 주의사항 1부. 4. 수거증 및 검사의뢰서 서식 각1부. 5. 수거 및 검사의뢰 결과 내역 서식 1부. 끝.
25560476
20220315054007
본청
감염병관리과-6811
D00000449314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