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안) 수정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5343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신봉근 최영하 조성호 08/18 이동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안) 수정계획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안) 수정계획 2022. 8.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안) 수정계획 조직담당관: 조성호 ☎2133-6720 민간위탁관리팀장:최영하 ☎6742 담당:신봉근 ☎6743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안) 수정을 통해 사무형 위탁에서 동일기관이 10년을 초과하여 장기 수탁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계획(조직담당관-24971, 2022.8.8.) □ 당초 사무형 위탁 재계약 제한 개정(안) ㅇ 민간위탁 기간(3년) 고려 재계약 제한기간을 10년에서 9년으로 조정 - (현행) 재계약으로 동일기관이 10년 이상 장기 수탁한 경우 차기 위탁 시 공모로 전환 - (개정) 재계약으로 동일기관이 9년을 초과하여 장기 수탁한 경우 차기 위탁 시 공모로 전환 ㅇ 문제점 : 동일기관이 9년 이내로 재계약한 경우 차기 재계약을 통해 10년을 초과하여 장기 수탁 가능 □ 사무형 위탁 재계약 제한 수정(안) ㅇ 동일기관이 재계약을 통해 10년 초과 장기 수탁하는 경우 방지 - (현행) 재계약으로 동일기관이 10년 이상 장기 수탁한 경우 차기 위탁 시 공모로 전환 - (수정) 재계약으로 동일기관이 10년을 초과하여 장기 수탁할 수 없으며, 차기 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ㅇ 적용시점 : ’23.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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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안) 수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5343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봉근 (02-2133-6743) 관리번호 D00000460320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