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알림 1.「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1.12.30.자로 개정됨에 따라 재위탁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2. 재위탁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위탁 추진 부서에서는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붙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21.12.30.)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백가경 민간위탁심의팀장 최영호 조직담당관 01/12 배종은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4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2 /전송 02-2133-0822 / ggbaek@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80147
20220113054007
본청
조직담당관-480
D00000445286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