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불거부 관련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불거부 관련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2. 귀하께서 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우리시는 소비자피해가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할부거래 등은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약 철회기간이 없습니다. ※ 직접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 함 4. 당해 민원에 대하여 공정경제담당관에서 검토해본 바, 당 사안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21-7호)에 해당되지 않아 해결해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명화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공정경제담당관 08/17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9911 ( 2022.08.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서소문2청사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69 /전송 02-2133-0000 / han68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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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거부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9911 생산일자 2022-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명화 (02-2133-5369) 관리번호 D00000460207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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